​메르스대책본부, "서울시 발언 사실무근"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6-15 13: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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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앞서 협력저해 우려하며 자제 요구 (권덕철, 중앙메르스대책본부 총괄반장 브리핑 전문)

어제 서울시에서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삼성서울병원에 복지부가 전권을 맡겼다는 주장과 그리고 서울시 담당 국장이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민관합동TF에서 더 단호한 조치를 복지부에 건의했다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발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서 해 나가도 부족한 상황인데 이런 협력을 저해하는 발언은 앞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부 건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방역관리점검조사단 가칭입니다. 이걸 서울병원에 상주하도록 해서 방역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삼성서울병원 민관합동대책반 즉각 대응팀의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 전문가 10명, 보건복지부 방역관 등 6명, 역학조사관 4명 등 총 24명으로 구성이 된 메르스 삼성서울병원 즉각대응팀이 활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격리, 자택격리 등 5588명을 격리하고 있고 아울러 최근 발생 환자에 대한 추가 역학조사와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137번 환자의 CCTV 동선분석 등을 통해서 원내 전파 위험성을 지금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내 부분 폐쇄조치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격리병실 등 감염관리현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추가 확산 우려가 되고 있는 부산 좋은강안병원에 대한 조치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역학조사를 하기 위해서 중앙역학조사반에 긴급대응팀을 파견을 했습니다. 방역관 역학조사관 그리고 민관합동TF 전문가가 현재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경찰청의 과학수사대의 협조를 받아서 CCTV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으로는 좋은가안병원을 봉쇄를 하고 경찰이 출입을 봉제하면서 접촉차 리스트를 쓰고 있습니다.

한서병원, 센텀병원 응급실, 자애병원의 대상인원 등에 대해서 자택격리와 이동격리 조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트격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트격리는 추가적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정부로서의 조치사항입니다. 특히 코트관리는 노출이 심한 의료기관에서 접촉자를 의료기관 내에서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산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의료기관 내의 격리병상은 건국대학교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메디힐병원, 동탄성심병원, 굿모닝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건양대병원, 을지대학병원, 창원SK병원 등입니다. 그리고 어제 수도권 의료기관장 긴급회의가 있었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부분 폐쇄로 인해서 외래가 중단이 되고 입원도 중단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이용을 하던 환자들이 다른 대형병원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 확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병원들에서 이 환자를 받지 않는다든지 했을 때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병원협회 회장 주관으로 해서 수도권 20여 개 대형병원장, 복지부에서 공공보건정책관이 참석을 해서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주내용을 말씀드리면 현재 재원하고 있는 모든 입원환자는 6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전담해서 치료를 지속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항암주사치료, 방사선치료, 혈액투석환자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6월 24일까지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지속한다.

세 번째로 삼성서울병원을 이용하였던 일반 외래환자는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타의료기관은 삼성서울병원으로부터 관련 환자 정보를 제공받아 진료에 임하고 삼성서울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메르스 격리해제자에 대해서도 진료를 거부할 경우에는 의료법과 응급의료법에 따라서 처벌이 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도의 역할을 좀더 강화하기 위해서 시도에 민관역학조사단을 긴급확충을 해서 시도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에서 역학조사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고 있고 방역조치에도 시급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도에 지금 현재61명을 긴급확충을 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있고 오늘 시도 보건과장 그다음에 보건소장 대상으로 중앙 시도간 원활한 협력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회의와 그리고 통합지침에 대한 전달사항 교육이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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