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은 지난 10일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단오제 행사 취소시 지역경제가 위축된다는 일부 여론도 있으나, 군민의 건강과 메르스 확산 예방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지역민들의 이해를 당부했다.
(사)법성포단오보존회도 영광군의 결정이 있은 후 이사회를 열고 단오제를 전면 취소하되, 단오날 개최해왔던 산신제와 당산제, 용왕제 등 제전행사의 상징성을 감안해 이들 행사만 열기로 했다.
한편 영광법성포단오제는 2012년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3호로 지정됐으며, 500년의 전통을 이어 내려온 서해안의 대표적인 전통 세시축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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