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이러한 마케팅 사례에는 살균제품, 건강보조식품, 마스크 제품 등이 포함됐다.
한 공기청정기 판매 업체는 일반 공기청정기를 판매하면서 메르스 바이러스 완벽차단이라는 과대광고를 해 소비자를 혼란시켰다.
건강보조식품을 판매하는 A업체는 면역력을 400% 이상 증가시켜 준다며 메르스를 예방을 위해 면역력을 높이려는 소비자들의 환심을 샀다.
광고 내용과 다른 제품을 판매한 업체도 있었다.
한 오픈마켓에서 B씨는 바이러스를 94% 차단할 수 있다고 광고하는 'KF94'등급의 메르스 예방 마스크를 구매했지만 정작 B씨는 해당 등급보다 낮은 'KF80'등급에 해당하는 마스크를 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예방적 조치로서 관련 사업자 등에 대해 거짓·과장광고를 자제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파급효과가 크거나 위법성이 명백한 사안은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며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르스 관련 거짓·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고자 하는 소비자는 소비자 상담센터를 통해 피해 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춰 피해 구제를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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