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방위예규는 전․평시 군사 및 비군사적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관·군·경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위기관리를 바탕으로 통합 방위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기관별 임무와 역할, 협조사항 등을 담고 있다.
군 관계자는“이번 예규개정은 을지연습, 화랑훈련 시 미흡한 사항과 직제개편 등 변경사항을 수정·보완하는 것으로 향후 통합방위 역량 강화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철저한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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