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 기존의 제도보다 선정범위가 확대되고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보장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의 경우에도 별도 신청 없이 맞춤형 급여 대상자로 보호받게 되고, 신규 신청자는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다.
군은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7월부터 맞춤형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해 나갈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맞춤형 급여 지급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읍·면장, 담당공무원, 민간 보조 인력에 대한 교육을 마쳤다”며 “신청주의 제도임을 감안해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자가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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