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납부대상은 2014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주민으로, 세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8% 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주소지 관할 구청에 납부하면 된다.
세율과 세액공제·감면 등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유지하므로 종전과 같이 종합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에 신고하고,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납부서를 각각 발부받아 오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은행이나 우체국·새마을금고 등에 납부하면 된다. 서울시 이외의 지역에서는 우리은행과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소득세 전자신고시 바로 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서울시 ETAX(etax.seoul.go.kr) 시스템을 통해 전자납부번호 및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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