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조성 중인 ‘영암 식ㆍ음료품 특화농공단지’ 분양 공고를 앞두고 열린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고영윤 부군수를 비롯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 분양신청시 분양대금 납부방법과 동일입지 경합시 입주할 기업에 대한 합리적인 선정방법, 분양조건 등에 대해 심도 높게 회의에서 다뤄졌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영암군은 본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분양조건을 담아 이달 중 선 분양공고를 거쳐 영암읍 소재지권에 위치한 특화농공단지에 음ㆍ식료품 제조기업 중 입주희망기업의 분양신청을 받아 조기에 분양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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