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납부시 가산세 20% 추가 부담
[광주=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2014년 종합소득이 있는 신고대상자는 오는 6월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20%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개인종합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합산한 것)
신고․납부는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발급받은 납부서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 포털서비스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납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으며, 계좌 이체나 국내에서 발급된 모든 신용카드, ARS(1899-3888)로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소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하지만, 2016년까지는 현행대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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