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신호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현지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8 17:4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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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대적 홍보·교육 나서 [시민일보=현지혜 기자] 경찰이 오는 7월까지 '비보호 겸용 좌회전(PPLT)' 운영 구간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경찰청은 경북·전북·충북 지방경찰청에서 운영 중이던 518개 'PPLT' 교차로 외에 1330개를 추가로 늘린다고 28일 밝혔다.

PPLT는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에서 녹색(직진) 신호 때에도 맞은 편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을 경우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다. 이 경우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는 적색 신호 때에 좌회전을 하거나 모든 교차로에서 녹색 신호에 좌회전이 허용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경찰은 운전자 혼란을 막기 위한 대대적 홍보·교육에 나선다.

우선 PPLT 교차로에 '직진 신호시 좌회전 가능'이라는 보조표지를 설치키로 했다.

네이버·티맵(T MAP)·아이나비 등 교통정보 제공사나 길 안내서비스 업체에도 시행 시기와 장소를 제공해 PPLT 교차로 진입시 '직진신호에도 좌회전이 가능한 교차로입니다'라는 멘트를 표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면허시험에 PPLT 교차로 통행방법에 관한 문제를 출제하고, 차량 운행이 많은 버스·택시·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강화한다.

PPLT 교차로 통행방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포스터를 제작·배포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도 벌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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