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의 구속에 따라 검찰의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박진영 영장당직판사는 지난 26일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있다"며 이 실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 전 회장의 핵심 측근 가운데 한 명인 이 실장의 혐의는 지난달 18일과 지난달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후해 박 전 상무와 함께 회사 문서 등의 자료를 폐기·은닉(증거인멸)한 혐의다.
성 전 회장의 국회의원 시절 수석보좌관을 지낸 이 실장은 이후 경남기업에서도 성 전 회장을 보좌하며 주요 일정을 관리해온 인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실장이 박 전 상무와 공모해 CC(폐쇄회로)TV를 꺼둔 채 내부 문서 등 중요 자료를 파쇄하거나 외부로 빼돌렸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상무는 지난 25일 구속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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