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28일부터 한달간 네팔 지진 관련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7 17: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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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국적자 해외송금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 제공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우리은행(은행장 이광구, www.wooribank.com)은 28일부터 한달간 네팔로의 송금시 수수료 면제 및 환율 우대를 제공하기로 했다.

27일 우리은행은 강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네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국내 소재 네팔 국적자들이 고국으로 해외송금하거나 정부, 단체, 개인 등이 네팔로 구호대금을 송금할 시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도 50% 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송금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통상 최저 5000원에서 최대 2만5000원으로 해외 송금시 창구직원에게 송금사유를 설명하면 전액 면제처리 된다. 면제기간은 우선 28일부터 5월29일까지 한 달간 적용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25일 발생한 강진 이후 여진이 잇따르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 머무르고 있는 네팔 국민들을 위로하고 조금이라도 더 고국으로 송금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이같이 긴급히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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