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폐질환 53명

현지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3 17: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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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장례비 지급 판정 [시민일보=현지혜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 2차 조사 결과에서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인정된 53명에게 의료비와 장례비가 지급된다.

23일 환경부에 따르면 이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위원장 홍수종 서울아산병원 교수, 신동천 연세대 교수)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1차 조사 때 신청하지 못한 169명과 재심사를 신청한 60명을 대상으로 피해여부를 조사해 판정한 결과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규 신청자 중 폐질환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확실한 사례는 28명(16.6%)이며 가능성이 높은 사례는 21명(12.4%)이다.

나머지 119명은 가능성이 낮거나 거의 없는 것으로 판명되고 1명은 조사 거부 등으로 자료가 부족해 판정 불가로 결론났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 1차 판정 결과에 이의를 제기한 피해자 60명을 대상으로 재검토를 한 결과 가능성 낮음 단계로 판정된 4명(생존)은 가능성 확실(2명)과 가능성 높음 단계(2명)로 상향 판정을 받았다.

지원금 지급 대상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별도 안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해 그동안 지출한 의료비 영수증 등을 첨부해 지원금액을 신청하면 된다.

의료비에는 검진과 치료에 쓰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외에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 일부 비급여 항목도 포함된다.

피해 초기에 사망해 지출 의료비가 최저한도액(583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한도액을 지급한다.

사망의 경우 유족에게 의료비와 함께 장례비(233만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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