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성 전 회장은 금감원의 부당개입으로 대주주 무상감자를 피하면서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 금감원에 대한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내용을 비롯한 총 23건의 감사 시행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성 전 회장이 대주주였던 경남기업의 2013년 10월 세 번째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감원이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에 부당 압력을 행사한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은 2013년 12월 신한은행에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출자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실사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면서 경남기업 주식(3750원)이 발행가(5000원)에 못미쳐 대주주의 무상감자(2.3대 1)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은 이같은 보고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대주주의 무상감자 후 출자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2014년 1월9일 금감원 A팀장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이같은 추진 계획을 보고받은 A팀장은 "대주주의 입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오히려 신한은행측에 요구하고 이후에도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금감원의 B국장은 신한은행의 보고 이후 경남기업 실사를 맡은 회계법인 담당자들을 이례적으로 집무실로 불러 "회사 및 대주주의 입장을 잘 반영해 처리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결국 신한은행은 경남기업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 대주주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만 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올렸다.
하지만 당시 협의회를 구성했던 다수의 채권기관들은 "부실책임있는 대주주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은 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이에 금감원 A팀장과 B국장은 이의를 제기한 채권기관의 담당 임원과 직원들을 금감원으로 호출하거나 전화를 걸어 신한은행이 낸 안건에 신속히 동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A팀장은 '무상감자 없는 출자전환'의 수정을 요구한 채권기관에 3~4차례 전화해 "반대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신속히 동의하라"고 요구했으며 B국장은 채권기관 부행장을 호출해 "주관 기관이 아니니 (신한은행이 낸) 부의안건에 동의하라"고 요구했다.
더욱이 B국장은 내부적으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채권기관에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같은 압박에 결국 협의회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하는 것으로 작성된 신한은행의 안건을 그대로 의결했고 같은 해 3월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1000억원)만 실행돼 성 전 회장에게 특혜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최종 판단이다.
감사원은 이로 인해 성 전 회장이 무상감자를 피하고 이후 주식가치 상승 등에 따라 158억원의 특혜를 제공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감사원은 금감원에 A팀장을 징계 처분하라고 요구하고 앞으로 기업구조조정 지원업무를 수행하면서 채권기관에 부당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B국장에 대해서는 2015년 1월 퇴임해 별도의 문책을 요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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