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구에 따르면 지역주택사업으로 아파트 건립시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조합원 모집 후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이 재산상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주택법 시행령에 조합원 모집시기를 규정해 줄 것을 최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현행 주택법 시행령은 주택조합 설립인가의 요건 및 조합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합원 모집 시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보니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전이라도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사업추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지역주택사업 추진시 발생되는 조합원 피해사례로는 토지매입비 과다발생 및 조합임원의 조합비 횡령, 사업지연에 따른 대출이자 과다발생 등 문제점이 있어 지역주택사업 조합원 모집에 대한 구체적인 법 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구 관계자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로부터 지구단위계획이 승인돼야만 아파트 가구수와 층 규모 등 아파트 건립에 따른 구체적인 윤곽이 드러난다”며 “현행법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승인 전 사업부지내 소유권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광고로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어 조합원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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