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입법 예고기간 종료 이후 특조위와 정부간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정부에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도 제안했다.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인양) 시작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특조위에서 (세월호 선체를) 실제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이 확보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양 자체도 중요하지만 특조위는 진실규명을 해야하니 (세월호는) 유일무이한 증거로 빠른 시일 내에 (특조위가 세월호 선체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특조위 활동기간에 제한이 있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세월호를 직접 조사하고 종합보고서에 반영될 수 있게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특조위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이날 정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공개 토론회'도 공식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는 세월호 특조위와 원활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했지만 지난 6일 입법 예고기간 종료 이후 특조위와 정부 간 협의는 전혀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정부와 특조위가 시행령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고 상호 토론한다면 유가족과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조위는 "정부와의 협의에 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제시했지만 정부는 협의할 내용이 담긴 서면을 특조위에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령 철회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압력이 이어지자 궁여지책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조위가 정부와 협의에 앞서 제시한 전제조건은 ▲협의 책임자 변경 ▲구체적인 안 문서 제출 ▲회의 장소 특조위 사무실 ▲논의 후 언론 브리핑 검토 등 4가지다.
23일 오후 2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토론회에는 특조위 권영빈 상임위원과 세월호 가족대책위 박주민 변호사, 새정치민주연합 유성엽 의원 등의 참석이 확정된 상태다.
특조위는 이 토론회에 정부와 여당 측에서 참석하지 않아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특조위는 "정부는 시행령의 수정이 가능한 것처럼 얘기하면서도 특조위 측에는 수정을 검토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도 얘기한 적이 없다"며 "내일 토론회에 나와서 정부가 생각하는 시행령과 수정 내용 무엇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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