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자동차를 신규‧이전 등록하거나 각종 계약체결 시 의무매입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채권’)의 발행금리가 기존 연 2.0%(복리)에서 연 1.5%(복리)로 인하된다.
광주광역시는 채권 발행금리를 오는 5월1일자 발행분부터 1.5%(복리) 적용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광주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운영 조례’개정 조례안이 22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 발행금리 인하는 지난 3월12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2.0%→1.75%)와 채권 유통금리 하락 추세를 감안해 행정자치부의 금리인하 방침에 따라 시 재정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채권 매입 의무대상자는 채권 발행금리 인하가 시행되기 전인 30일까지는 현행 2.0%(복리)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다.
한편,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된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도시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과 주민복리사업에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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