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6개월… '호갱' 논란 여전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21 1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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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단말기 값 폭리문제 해결 안돼… 정책 총체적 실패"
최성호 "제조사 불합리 출고가책정 막아… 전체적인 가격↓"


[시민일보=이지수 기자] 왜곡된 휴대전화 유통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된 ‘단통법’이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호갱(호구와 고객의 합성어)’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단말기 가격에 대한 불만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보조금만 엄격하게 제한해 국민들의 부담이 더해졌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단언컨대 단통법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하는 법이라면 단말기에 끼어있는 거품이 제거되고 단말기 값의 폭리 문제가 해결돼야 하는데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나온 삼성전자 제품도 80만원에서 100만원대로 초고가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데 보조금은 최근 방통위에서 상의한 게 30만원에서 33만원이다. 그것마저도 통신사들이 20만원대 밖에 주지 않는다”며 “20만원을 받기 위해서도 9만~10만원 최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결국 단말기 가격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불만과 원성이 높았는데 그 구조는 전혀 해결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1분기 통신사들의 이익이 작년 1분기 대비 두 배 가까이 뛴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실제로 그렇다”며 “또 예전에는 보조금이 50만~70만원, 공짜폰도 받고 해서 상대적으로 차별이 심해 상대적인 편차가 일부 줄어든 건 맞지만 절대적인 폭리에 모두가 노출돼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결정적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원래 단말기 통신법을 도입할 때 분리공시제도라고 해서 제조사가 주는 지원금과 통신3사가 주는 지원금을 서로 분리해 알려주게 돼 있었는데 박근혜정부 규제개혁위원회와 삼성전자 등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막판에 무산됐다”며 “만약 우리가 받은 10만원, 15만원 냈다면 실제로 처음부터 출고가를 인하하면 될 일을 보조금을 주면서 부당하게 비싸게 출시했다는 지적이 가능한데, 분리공시제도가 무산된 것이 큰 문제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측은 이에 대해 “단통법 시행으로 제조사가 불합리하게 출고가를 책정하긴 어려워졌다”며 단통법의 순기능을 강조하고 나섰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시장 조사과장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법 시행 이후 단말기 가격은 실질적으로 내려갔다. 과거 일부 고액의 불법지원금을 받았던 사례와 비교해 봤을 때 비싸게 단말기를 사고 있다고 체감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생각은 되지만 특별히 출고가액의 경우 과거보다 출고가 인하 건수가 많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말기 출시 후 지원금 인상에 따른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갤럭시S6 지원금이 시기에 따라 변경돼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시기에 따른 지원금 차등은 마케팅 자율성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말기 가격 낮추지 못하고 형평성 잡지 못했는데 정책실패 아닌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단말기 전체 가격은 내려갔고, 시기에 따른 지원금 차등이 있겠지만 그러한 차등도 지원금 상한선인 33만원내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예전에는 지원금을 알 수도 없었고 소비자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상태였는데 이건 적어도 7일간은 유지하게 돼 있다. 어느 정도 가격 예측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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