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후 신고도 해야"

여영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9 14: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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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여영준 기자]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가 오는 30일까지 구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법인지방 소득세를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19일 구에 따르면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법인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올해부터 변경된 사항은 크게 두 가지 '신고·납부 방식'과 '과세체계'다.

구는 기존에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으나,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르면 납부여부와는 별도로 기간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구는 법인사업장이 여러 지자체에 위치한 경우엔 소재지마다 납세의무가 있으므로 각 지자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과세체계방식도 크게 바뀌어 이전에는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세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한 세율(1~2.2%)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도 유의해야 한다.

신고·납부는 인터넷 전자납부 시스템(www.wetax.go.kr)을 이용하거나 우편 및 팩스(02-2670-362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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