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품수수 신고자에 보상금 최대 20억 지급 추진

고수현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5 17: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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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부정청탁 금지법 후속입법 착수 [시민일보=고수현 기자] 부정청탁이나 금품수수를 신고한 자에게 거액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 금지법)' 후속입법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시민단체 바른사회운동연합과 공동주최한 '반부패ㆍ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부정청탁 금지법의 신고자에게 최대 2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까지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신고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시된 보상금 규정과 관련해 구체적인 액수 한도를 설정해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밖에 권익위는 허위ㆍ부정 청구로 인한 공공재정 손실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환수를 가능하게 하고 신고 보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재정 허위ㆍ부정 청구 등 방지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공익신고대상법률에 아동복지법ㆍ학교급식법ㆍ공중위생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ㆍ해사안전법ㆍ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100개 법률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내용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되면 세월호 과적행위 등 범법행위를 신고했을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세월호의 선적사인 청해진해운에 벌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해 징수하게 되고 그 누적징수액수에 따라 신고자는 최대 10억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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