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물건적치등 주차방해땐 과태료 50만원

이지수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3 17:37:5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이지수 기자]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주차를 방해할 경우 올해 하반기부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들의 편의를 위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와 문화시설 등의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4일부터 오는 5월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7월29일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방해 행위를 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차방해 행위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내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비롯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뒤로 주차하는 행위, 진입 또는 출입 접근로에 물건을 쌓는 행위, 주차구역선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대여·양도하는 등의 부정사용이 적발될 경우 최대 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공공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우수 인증과 같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화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