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 범죄피해자 권리고지 의무화

현지혜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13 17:3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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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16일부터 시행 [시민일보=현지혜 기자]오는 16일부터 범죄 피해자나 그 가족들은 경찰 등 수사기관으로부터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받게 된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경찰청은 이날부터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자의 권리와 지원제도 등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수사기관이 범죄 피해자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는 우선 ▲재판절차 진술권 ▲소송기록 열람·등사권 ▲비공개 심리 신청권 ▲사건진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제공 신청권 ▲신뢰관계자 동석 권리 등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가 갖는 권리다.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는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주거지원 등 경제적 지원 ▲심리치료 지원 ▲신변안전조치나 가명조서 조사 요청 ▲무료 법률지원 등이다.

수사기관은 이외에도 ▲형사화해 ▲배상명령 신청 ▲긴급복지지원 제도 등도 공개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범죄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범죄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를 직접 교부해야 하고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선 각각의 범죄 유형별로 피해자 권리 및 지원제도 안내서가 추가로 제공된다.

또한 범죄 피해자를 조사하지 않더라도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때, 검찰은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처분할 때 이 같은 정보들을 구두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범죄 피해자가 정보를 제공받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범죄피해자 소재지를 알 수 없어 정보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적으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정보 제공 대상자는 범죄행위의 직접적인 피해자 외에도 그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이다.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중 1명에게 정보가 제공된다.

앞서 국회는 피의자에 비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10월 '범죄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보제공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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