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은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을 조사해 지가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19만2118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했다.
이렇게 산정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특성이 잘못 조사됐다고 생각되거나 인근지역의 지가와 가격 균형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토지주는 군청 민원실이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토지의 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등을 재확인 및 조사와 감정평가사 검증과 강진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과세기준과 개발부담금 등 산출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강진군 홈페이지(www.gangjin.go.kr) 및 군청 민원실, 읍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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