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월구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9일 오전 SBS <한수진의 SBS전망대>와의 인터뷰에서 "성매매를 합법화 한다는 건 완전히 봇물을 터지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성매매 특별법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원장은 "지금 특별법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경찰의 수사나 단속이 좀 더 철저히 되고 피해자 보호가 잘 된다면 괜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계속된다면 '스웨덴식 모델'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스웨덴식 모델'과 관련, "성을 매도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고 대신 성을 알선하는 사람, 또 성을 구매하는 사람만 처벌해서 성매매 수요를 차단하자는데 초점을 맞춘 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여성들로부터 성을 구매하는 행위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나 불평등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실제로 이 법이 제정되고 난 뒤 스웨덴에서의 여론조사 결과나 성매매 건수를 보면 '성 구매가 범죄와 연결돼 있다'는 대중의 인식이 늘면서 성 구매 수요도 줄고 성매매 건수도 대폭 감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스웨덴식 모델이 대안이 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성매매 특별법이 잘 돼 있는데 이 특별법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 많다"며 "우선적으로는 제대로 집행하는 게 더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생계형 성매매와 비생계형 성매매를 구분하는 이른바 '제한적 공창제' 도입 주장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비생계형과 생계형으로 구분짓는 자체가 상당히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는 "대부분은 취약한 처지의 여성들이 선택지가 없어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에게 성매매만 하라고 하는 게 과연 맞겠는가"라며 "또 제한적인 구역에서만 하자는 건 사실 합법화하자는 얘기와 연결이 돼 있는데 실제 합법화되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합법적 성매매도 늘고, 불법적 성매매도 늘고, 성 착취는 더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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