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일 이장땐 분묘이장비 '보상'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2 17: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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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사업' 면사무소서 개장신고 받아

[해남=정찬남 기자] 전남 해남군 산이면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 지구 사업시행자인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은 보상협의회에서 상정된 묘지이장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한식일(오는 6일)에 이장을 희망하는 연고자에게 한해 분묘 이전비 등을 보상할 계획이다.

이장희망자는 분묘 개장 전 산이면사무소에 개장신고를 해야 하며 이전을 완료한 후에는 구비서류를 갖춰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와 계약을 체결하면 이전확인 후 분묘 이장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2014년에도 윤달(음력 9월)을 맞아 이장을 완료한 연고자 18명(84기)에게 이장비 2억5900만원을 보상한 바 있다.

향후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주)는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오는 6~8월에는 보상시기, 방법 및 절차 등을 기재한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오는 9~12월에는 감정평가 의뢰 및 보상액을 산정할 계획이다.

'영암ㆍ해남 관광ㆍ레저형 기업도시'는 전남의 신(新)성장 동력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지역개발 핵심 사업으로, 2013년 12월13일 첫 삽을 뜬 이 후 현재 '솔라시도 기업도시 구성지구'라는 브랜드명으로 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다.

묘지이장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기업도시지원사업소 기업도시운영담당(061-530-5677)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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