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국가책임 추가 인정돼도 배상금액 변동 없을 것”

전용혁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4-02 10: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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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범 보상운영과장, “배상금 신청기한 6개월, 신청접수 절차에 들어가야” [시민일보=전용혁 기자] 정부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피해자 배ㆍ보상 기준을 확정, 발표했지만 유가족들은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국가 책임이 큰 세월호 사고에 대해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성범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 보상운영과장은 2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진상규명 과정에서 국가 책임이 추가로 인정된다고 해도 배상금액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지는 정부 책임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배상기준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그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희들이 지금 배상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국가책임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분들이 소송으로 법원에 가시게 되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을 저희들이 최대한 계산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하는 것”이라며 “국가책임이 진상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더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해자분들의 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변동이 없다. 단, 배상책임이 있는 자들, 공동불법행위자들이라고 하는데 이 책임자들 간 분담비율이 달라질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는 유가족측 비판에 대해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배ㆍ보상 업무는 세월호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세월호 관련 특별법은 하나는 진상조사특별법이고 하나는 피해구제 배ㆍ보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며 “진상조사특별법은 1월1일부터 시행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피해구제특별법은 며칠 전인 3월29일 발효를 한 것인데 이 법에 배상금 신청기한을 6개월로 명시해놓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9월28일까지는 배상신청을 하셔야 이 법에 의한 배상금을 지급받으실 수 있다”며 “저희들이 차질 없이 진행하려면 신속하게 배상기준도 의결하고 신청접수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정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이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배ㆍ보상금 산정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법리와 판례에 따라 배상기준을 의결했고, 그 기준을 적용했는데 단원고 학생의 경우 1인당 평균 4억2000만원, 선생님들의 경우 평균 7억6000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계산이 돼 있다”며 “이와 별도로 특별법에 국민성금 등을 위로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런 금액들을 별도로 추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위자료 부분이 일반 교통사고 기준으로 포함돼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준을 참고했는데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교통사고 기준에 의해 위자료를 산정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통상적인 손해배상 법리, 판례, 세월호 사고의 특수성, 피해자 분들의 고통, 국민들의 법감정, 그리고 특별법에 배상금 이외에 위로지원금이 별도로 규정돼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도 있게 논의를 거쳐 결정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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