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으로,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이다.
특히 풍수해 피해 발생시 피해 금액의 일부만 지원되는 정부 재난지원금과 달리 보험가입시 가입자 선택에 따라 피해복구 비용의 최고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료는 연 1회 납부하며(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 가능), 지원 금액은 일반인의 경우 전액의 55∼62%, 차상위 계층은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를 지원받는 등 대상자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가입대상은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등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단, 미등재 합법주택은 제외)이나 부속건물, 빈집 등은 가입할 수 없다.
강진군에서는 올해에도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8년부터 지금까지 6840여가구가 가입해 재해피해에 대비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자연 재해는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피하기 어렵다"며 “풍수해보험을 사전에 가입할 수 있도록 알려, 혹시 모를 재해에 대비해 군민들의 재산 피해 복구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 홍보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진군 안전건설과(061-430-3412)나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강진=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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