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전국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수사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3-29 16: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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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불구속 기소 [무안=황승순 기자]전남지방경찰청이 제1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선거 관련 불법행위 사범 총 119건에 168명을 수사, 이중 12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144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04명(62%) ▲사전 선거운동 22명(13%) ▲기타 22명(13%) ▲후보자 비방 등 17명(10%) ▲조합원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2%)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당ㆍ낙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 행위 발생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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