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12명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유형은 ▲금품·향응 제공 104명(62%) ▲사전 선거운동 22명(13%) ▲기타 22명(13%) ▲후보자 비방 등 17명(10%) ▲조합원 임직원 등 선거개입 3명(2%) 순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상 공소시효(6개월)를 감안,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별도로 당ㆍ낙선자의 금품향응 제공 등 답례 행위 발생에 대해서도, 첩보 수집, 집중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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