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대전고검 차장검사)은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체포된 임 모 전 소장(5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임 전 소장은 해군 전력분석시험평가단장이었던 지난 2009년 당시 통영함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시험평가를 맡았던 김 모 전 대령(57)과 공모해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미국 H사에 유리하게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함에 탑재하는 장비는 해군의 시험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
합수단 조사 결과 임 전 소장은 H사가 제출한 통영함 선체고정음파탐지기 제안서의 평가 결과가 일부 '미충족'으로 나왔지만, 방사청 명의의 공문서 '기종결정(안)'에는 성능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처럼 꾸몄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김 전 대령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소명이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H사가 납품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성능 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방사청 공문서를 조작한 방위사업청 소속 오 모 전 대령(57)과 최 모 전 중령(47)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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