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서울 영등포을)은 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사고는 2009년 도시형생활주택 도입 당시 건물간 거리기준을 완화하고 외벽 마감재를 가연성 재질로 시공 가능하게 했던 것이 대규모 인명 및 재산 피해로 이어진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도시형생활주택은 2014년 11월까지 전국에 35만6000여가구가 건축허가를 받았으며 이중 서울시에만 10만가구가 위치하고 있다.
앞으로 동 주택의 보급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정부 화재사고 이후 안전 관리를 위하여 강화된 건물 마감재 사용 기준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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