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농업인들 안전공제 가입비 2억8000만원 지원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20 17: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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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정찬남 기자]전남 해남군이 올해 2억8000만원을 들여 1만2500여 농업인들에게 안전공제 가입비를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2억7200만원보다 3%가량이 늘어난 것으로, 군은 농업인이 납부해야 하는 공제료의 30%를 지원한다(국비 50%·자부담 20%). 자부담분도 대부분의 지역농협에서 농가환원사업으로 추가지원하고 있으므로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해남군 지역내 가입대상자 1만2134명 중 670명의 가입자가 11억5000만원에 이르는 보장혜택을 받으면서 가입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농업인 안전공제가 농업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만큼 군은 홍보전단지 5000부와 플래카드 15개를 제작해 가입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 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까지 폭넓게 보호하고 있는 제도”라며 "저렴한 공제료에 비해 보장수준이 높은 만큼 많은 농업인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농업인 안전공제는 농업인들이 영농작업 중 사고가 발생해 한 해 농사를 망치거나 신체장애로 영농을 포기하는 경우 안전공제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가입 대상은 만 15~84세로 영농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1년으로 지역농협에서 연중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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