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겨울철을 맞아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2월까지를 집중 단속기간으로 설정, 군청·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동절기에는 12대의 차량에 대해 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화재가 발생하면 대응이 취약하고 소방차량 진입이 어려운 아파트, 대형상가, 전통시장 또는 소화전주변, 차량이 선회하는 코너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된 차량이다.
해남소방서는 "개인의 무관심한 행동으로 인한 불법행위가 우리 주변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명심하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주ㆍ정차 질서를 유지하고, 소방차를 비켜주는 선진화된 시민의식으로 소방차량 출동과 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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