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안으로 대체입법된 '김영란법'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언론사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직무와 관련된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1회에 100만원 또는 1년에 300만원 이상의 수수, 요구, 약속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1회100만원 이하, 1년 300만원 이하의 금품 수수의 경우에도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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