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에게는 오는 13일까지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자동차세 납부고지서를 영암군에 등록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고지키로 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로 신청을 통해 연세액을 미리 납부할 경우 납세자는 연납으로 10%의 세금을 절약해 어려운 가계 경제에 도움이 되고, 군은 연납을 통한 재정수입의 조기 확보 및 체납이 방지돼 자동차세 징수를 위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작년에는 1만9000여대의 자동차 소유자가 연세액 납부 신청해 자동차세 26억600만원을 납부했으며 이는 영암군 전체 자동차세의 39% 이상을 차지했다. 더불어 자동차 소유자들로부터도 높은 호응을 얻어 제도정착의 계기가 되고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를 납부한 후 소유권 이전 및 폐차말소 등을 했을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남은기간 만큼의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시·도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기한내 연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납세자는 올해 6월과 12월에 정기분 고지서를 받은 후 납부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발송되는 2015년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고지서는 금융기관, 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납부 등 대부분의 대금 결제 수단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현행 저금리 시대에 군민에게 도움이 되는 세제로 많은 군민이 납부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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