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박지만 미행설 '허위'결론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5-01-05 17: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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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응천·韓경위 불구속 기소… 자살한 崔경위 "공소권 없음"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일명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과 '박지만 미행보고서' 등에 대해 검찰이 모두 허위라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또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53)과 박관천 경정(49·전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공모해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하고 이와 별도로 박 경정이 14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몰래 빼돌린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박 경정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공용서류은닉,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 모 경위(45)를 공무상비밀누설, 방실침입·수색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검찰수사 도중 자살한 정보분실 소속 최 모 경위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비서관과 박 경정은 2013년 6월부터 2014년 1월까지 박지만 EG그룹 회장에게 '靑(청와대) 비서실장 교체설 등 관련 VIP(대통령) 측근(정윤회) 동향' 등 17건의 대통령기록물을 무단 유출하고, 공무상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은 이와 함께 지난해 2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로 '정윤회 동향' 등 대통령기록물 14건을 정보분실장 사무실과 도봉경찰서 정보보안과장 사무실 등에 보관·은닉한 혐의도 있다.

박 경정은 또 지난해 5월~6월 유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BH(청와대)문서 도난 후 세계일보 유출 관련 동향'이라는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뒤 유출 문건 사본과 함께 청와대에 제출하며 다른 경찰관과 검찰수사관 등을 무고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박 경정이 유출한 문건이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최모 경위와 한모 경위를 통해 언론사 기자와 대기업 직원에게 전달된 사실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 문건은 박 경정→한 경위→최 경위→세계일보, 조 전 비서관→박 경정→박지만 회장의 측근 전모씨→박지만 회장의 경로로 유출·누설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현 정권의 비선(秘線) 실세로 불리는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나 청와대 비서진을 지칭하는 십상시(十常侍)의 실체에 대해서도 허위로 결론 냈다.

검찰은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간 통신자료 분석, 모임장소로 지목된 강남 J중식당 예약장부,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등 관련자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등을 통해 문건의 내용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결과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중 누구도 J중식당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고, 이재만·안봉근 비서관이 시사저널과 세계일보의 정윤회씨 관련 보도 이후인 지난해 3월24일~4월3일, 지난해 11월24일~29일 수차례 통화한 것을 제외하면 정윤회와 청와대 비서진간 통화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 발신기지국과 접속·중계기록을 토대로 정씨와 청와대 비서관이 모임을 가진 정황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검찰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윤회씨와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 개입 의혹 등을 제기하며 총 12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수사의뢰한 사건은 별도로 분리해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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