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고 모씨(42) 등 대림자동차 정리해고자 12명이 대림자동차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비록 회사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고, 회사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과 성실한 협의를 했다고 해도 해고대상자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림자동차는 2009년 11월 적자 경영 등을 이유로 직원 665명 가운데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1심은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 등 해고 요건을 모두 충족한 적법한 정리해고"라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반면, 2심은 "해고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이 합리적이거나 공정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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