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국토부 조사관 전격 체포

전형민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4 17: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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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사무실 압수수색… 대한항공 여 모 상무와 수십여차례 통화 [시민일보=전형민 기자]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땅콩 리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대한항공과 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김 모 조사관(54)을 체포하고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근수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와 김 조사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관련 조사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김 조사관은 사건 발생 이후 대한항공 여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57)와 통화 및 문자메시지를 수십여차례 주고받는 등 국토부의 '땅콩 리턴' 사건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국토부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날 오전 공항동 국토부 사무실에서 김 조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체포했다.

이날 오후 12시20분께 서부지검으로 연행된 김 조사관은 '유출혐의를 인정하는지',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무엇인지', '첫 연락은 누가 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함구한 채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김 조사관에 대한 통신자료 압수수색 영장(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을 발부받은 것을 토대로 여 상무와 통화한 내역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 조사 내용을 유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체포영장 시한이 만료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마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대한항공 직원의 국토부 조사 등에 동행해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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