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기분 자동차세 18억 부과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2-22 16:59: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영암=정찬남 기자]전남 영암군이 2기분 자동차세 1만8131건에 17억9000만원을 과세해 지난 11일 고지서를 송달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납부토록 군민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차량의 폐차,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나 이전이 완료된 후 보유한 날짜만큼 일수를 계산해 부과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사용분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차령 3년 이상 경과된 승용자동차는 12년 경과시까지 매년 5%씩 차감,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 과세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예금·급여 등이 압류되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지방의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더불어 주민 또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이달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