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자동차등록원부 등록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 부과하는 세금이다.
또한 차량의 폐차, 이전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폐차나 이전이 완료된 후 보유한 날짜만큼 일수를 계산해 부과한다.
이번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는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6개월간의 소유·사용분을 과세하는 세금으로 차령 3년 이상 경과된 승용자동차는 12년 경과시까지 매년 5%씩 차감, 50%까지 차령별로 차등 경감 과세한다.
만약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는 물론이고, 예금·급여 등이 압류되며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양분임을 강조하며, 건전한 납세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지방의 살림이 풍족해 질 것이고 더불어 주민 또한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반드시 이달 12월 말일까지 자동차세를 자진납부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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