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男 음주운전 유도 '고의 교통사고'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26 18: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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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합의금 요구한 4명 검거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고의로 내고 돈을 갈취하려던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유도한 김 모씨(18·여)와 고의 교통사고 후 합의금을 요구한 이 모씨(22) 등 4명을 사기미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월12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양 모씨(32)와 술자리를 갖고 '자리를 옮기자'며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강동구의 한 주택가 골목길로 유인,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 100만원을 요구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주택가 골목길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점을 이용해 일당 가운데 한 명이 몸을 숨기고 있다가 양씨의 차량이 가까워졌을 때 갑자기 튀어나와 차량에 부딪혔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채팅방에서 범행을 모의한 다음 역할을 분담하고 수신호를 주고 받으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경찰이 양씨의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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