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공관 행사’ 도마 위

이영란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9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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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선거법위반 혐의 조사 착수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공관에서 했던 각종 행사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혜화동 주택이 공관으로 사용됐을 당시 박 시장은 그 곳에서 무려 35회의 행사를 개최했고, 1440여명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달 초에 관련 제보가 접수돼 확인조사 차원에서 서울시에 시장공관 사용 명세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번 주에 자료가 넘어오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는 “핵심은 공관행사가 직무상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라고 보도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서울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112조는 조례 또는 법령에 의해 금품을 제공할 경우는 ‘직무상 행위’로서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이 내년 초 전세금 28억짜리 새 공관 이주도 비판대에 올랐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치 1번지라는 종로구 가회동에 있는 파란 기와집으로 공관을 옮길 예정이다. 대지면적 660㎡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이 주택의 매매가는 60억 원이며 전세금은 28억 원에 달한다.

방 7개, 화장실은 5개를 갖추고 있으며, 강남 타워팰리스 1차의 최고 전세가인 24억 원보다 높아 ‘서민 시장 박원순’이라는 이미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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