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돈 1만원의 금품 받아도 해임처분

정찬남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1-11 16:57:3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진군, '공직자 부정부패 원천차단' 징계양정기준 대폭 강화 [강진=정찬남 기자]목민심서의 표본인 다산의 고장 전남 강진군이 공직자 부정부패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징계양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군은 지난 6일 부군수실에서 강진군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한 ‘강진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일부개정규칙’을 원안의결 했다.

이번 개정된 규칙은 공무원의 청렴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기존의 경징계, 중징계 등 포괄적 기준을 삭제하고 행위별로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공직자 비리척결의지를 강화했다.

개정된 양정기준은 아무리 적은 경제적 이익이라도 이를 수수하면 공직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도록 했다.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단돈 1만원의 금품만 받아도 위법·부당한 처분을 했을 경우 공직에서 배제시키는 해임처분을 하게 된다.

위법·부당한 처분이 없더라도 50만원 이상을 받거나 단순히 의례적이라도 100만원 이상을 받으면 해임 이상의 처분을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강화했다.

공금횡령의 경우 단돈 1000원의 공금이라도 횡령했을 때는 파면 처분하게 되며 한 차례의 접대성 성 매수시에도 공직에서 퇴출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거나 기준을 초과한 경조 금품을 수수해도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3회 이상 적발시 삼진아웃으로 공직에서 배제되는데 사면된 전력까지 포함시켜 공직자의 음주운전 근절의지를 강화했다.

반면 규제개혁이나 국정과제 등 업무추진시 발생한 과실은 징계의결시 정상 참작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강진원 군수는 “공직비리의 예방차원에서 징계양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며 “다산의 목민사상과 청렴사상이 스며 있는 강진군이 전국에서 가장 청렴한 청정자치단체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