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7월 29일 일본 일련정종 구법신도회의 법인 설립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독립유공자유족회 등 12개 시민단체는 서울시에 허가 취소를 촉구하면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 사퇴 촉구 집회, 시위, 가두서명 등 활동을 확대하겠다며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삼열 독립유공자유족회 대표는 “일련정종은 세계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제국주의를 찬양하고 신사 참배를 장려한 일본 불교 종파의 하나로, 이후 전범행적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한 적이 없다”며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망언을 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시국에 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선 허가하지 않은 이런 법인을 서울시만 허가한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며 이들의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시 관계자는 "감독권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의 활동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련정종 본사가 자신들은 구법신도회 법인 설립과 무관하며 산하 신도회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도 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구법신도회가 정말 일련정종과 관계가 없다면 신도회의 존재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설립목적을 수행할 수 없어 법인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며 시에 직권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서도 시 관계자는 “법인을 직권취소하려면 공익을 해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거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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