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주한옥마을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품격 있는 명품 한옥마을 조성에 힘쓰겠다고 2일 밝혔다.
이달부터 2015년 1월 말까지 3개월 동안 금연구역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2015년 2월1일부터 단속(과태료 5만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양 구청을 중심으로 홍보 현수막을 게첨하는 한편 금연거리 캠페인, 버스광고방송 및 금연구역 주요 도로길 7곳에 금연표지판을 부착하는 등 금연구역을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한옥마을내 주요도로를 금연구역으로 추가 확대 지정, 고시함으로써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인식을 확산시키고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해 국제 슬로시티, 음식 창의 도시 ‘전주’라는 브랜드를 깨끗하고 건강한 ‘전주’ 이미지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김경숙 보건소장은 금연구역 지정 고시와 관련,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하여 기존 금연구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도ㆍ단속으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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