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지가는 지난 1월1일~6월30일 분할ㆍ합병 등의 이동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해 2014년 7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필지들이다.
또한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는 오는 2015년 1월1일을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한다.
군은 이번 산정(검증)된 1993필지의 토지에 대한 지가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했고 지난 15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오는 12월1일까지 군청 종합민원실(061-240-8396~7)이나 읍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재조사 후 오는 12월30일까지 신청인에게 개별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결정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체계를 확립하는 지름길임을 알고 주민들이 적극 동참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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