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내달 실시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27 16:3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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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을 오는 11월1일부터 시행한다.

시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한 1·30번 2개 노선 버스 4대를 통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주정차 증가와 단속 인력의 한계로 인해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시행하게 됐다”며 “교통질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단속을 홍보했던 시는 오전 8시~오후 8시 단속하며 무차별적인 단속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점심시간(낮 12시~1시30분)에는 단속을 유예하고 교통흐름과 여건에 따라 단속의 실효성이 없는 구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이 정착되면 버스승강장, 교차로 도로모퉁이, 이중·대각, 횡단보도 주차 등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문제들이 해소되고 원활한 교통소통으로 대중교통의 정시성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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