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납품비리 업자 2명 구속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19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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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억원대 금품제공 혐의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검찰이 통영함 납품비리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최근 선박부품업체 W사 김 모 대표와 군수물품 중개업체 N사 김 모 이사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대표는 2011년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 상륙함사업팀 소속이던 최모 전 중령(46·구속)에게 통영함 납품업체 선정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함께 구속된 김 이사는 미국 H사 등의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납품을 위해 최 전 중령 등에게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건넨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김승주·윤강열 영장전담판사는 각각 지난 17일 김 대표와 김 이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납품비리 연루 혐의로 이들에 앞서 구속한 오모 전 대령(57)과 최 전 중령을 조만간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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