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불필요한 자치법규 발굴 총력

황승순 기자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10-05 16: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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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569개 전수조사, 연말까지 56개 폐지·개정 [목포=황승순 기자]전남 목포시가 정부의 역점정책인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는 지난 6월 부시장 직속으로 규제개혁추진단을 신설해 각종 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 규칙, 규정 등을 대폭 손질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투자유치와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에 매진했다.

시는 지난 9월까지 569개 자치법규를 전수조사해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자치법규 등 총 81개를 발굴해 현재까지 25개를 폐지하거나 개정했으며 나머지 56개의 자치법규는 올해 말까지 정비할 방침이다.

또 우수사례를 전파하며 규제에 대한 공무원 마인드 제고 및 분위기 확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시가 꼽은 대표적인 우수사례는 ‘목포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주요 완화내용은 용도지역내에서의 건축제한 변경,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기간 단축,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준공업지역내 판매·숙박시설 허용 등이다. 이는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정영록 시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기업유치 및 투자를 막는 자치법규는 개선하고 신설규제는 억제하며 비합리적인 관행과 제도는 개선해 시민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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