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ㆍSNS '유언비어' 급속 확산

박기성 / [email protected] / 기사승인 : 2014-09-28 17:26:1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담뱃값등 인상 움직임속 "내달에 교통범칙금 대폭 오른다"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정부의 담뱃값과 지방세 인상 움직임으로 증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내달 교통 범칙금이 대폭 오른다는 내용의 허위성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은 정부가 세수부족분을 채우려고 교통 범칙금까지 인상한다는 비난여론을을 만들고 있지만 관련 내용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사실 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자동차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와 스마트폰 메신저 등을 통해 '10월1일 교통법규 변경확정'이라는 제목의 글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 글에 따르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인상 내용은 6개 세부 항목으로 구성됐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1. 주정차 위반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 2. 속도위반 20㎞/h 단위 2배 인상 3. 신호 위반 6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 4. 카고 덮개 미설치시 5만원 부과 5. 고속도로 안전벨트 미착용시 벌금 인상 부과 6. 하이패스 차량 진입 속도 위반시(30㎞/h 초과) 벌금 인상 부과 등 6가지다.

이에 따라 이 글이 게시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정부가 담뱃값과 지방세인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각종 세금을 늘리려는 것도 모자라 범칙금까지 인상하려 한다며 볼멘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교통 범칙금 관련 주무부처인 경찰청은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오히려 담뱃값과 일부 지방세 인상 움직임 맞물려 관심을 끌기 위해 확산된 '유언비어'라는 의견이라고 추정했다.

경찰청은 온라인 소통 트위터를 통해 "현재 SNS를 통해 '10월 1일 부터 범칙금 변경 사항입니다.'라는 제목하에 6개항목으로 사실이 아니거나,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교법 위반사항을 10월1일부로 시행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주정차 위반과 속도위반, 신호 위반 범칙금 인상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법의 개정 없이는 인상은 불가능하며 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0년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괴소문이 돌았는데 범칙금 인상과 관련해 현재로서는 검토하는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