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년도 부과액 대비 20.3% 증가한 것으로 남악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전남개발공사 토지의 과세 등의 효과로 나타났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이달에는 토지분과 주택분 2분의 1이 부과되고, 이달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농협 및 우체국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며 농협가상계좌와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시 고지서 없이도 카드나 통장으로 본인 및 타인의 지방세도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뱅킹, 지로,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지난달부터는 '스마트 위택스'가 시행에 들어가 스마트폰을 통해 지방세 납부도 가능하게 됐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재산세 30만원 이상은 매달 1.2%씩 최고 72%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과세되므로 기한내 자진 납부해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재산세 납기내 성실납부자에 대해 전산으로 20명을 추첨해 5만원 상당의 농산물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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