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김현종 기자]전북 김제시가 불법 주정차 상습지역 4곳에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을 시행한다.
금만사거리, 중앙초교사거리, 홈플러스사거리, 비사벌사거리에 추가로 설치된 무인단속카메라는 오는 30일까지 시범운영된 이후 오는 10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초점이 맞춰질 경우 교통소통이 한층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제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았던 주요 사거리 주변에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운영한 결과 상습 교통체증 완화 및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해왔다.
이에 대해 김제시 교통행정과 한 관계자는 "상시단속을 떠나 시민들 스스로 앞장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다.
한편 2013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설치된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는 시청회전로터리, 전통시장사거리, KB국민은행 주변, 터미널 주변 등에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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