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21일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장정환 판사를 위원장으로 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손불면 석창리 1874필지, 201만1000㎡의 지적재조사 결과에 관한 심의를 마치고 경계를 확정했다.
군은 통지서를 토지 소유자에게 보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으며 이의가 없는 경우 조정금 정산과 함께 공부정리 등기촉탁을 완료한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돼 맹지(盲地)를 해소하고 경계가 분명해져 경계분쟁으로 인한 이웃간의 분쟁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토지를 최첨단 측량방법으로 바로잡고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시책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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